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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업무 : 원두 커피 로스팅, 분쇄, 포장, 핸드드립티백, 삼각티백, 인스턴트 커피 스틱 포장 등
◦대용량 시설과 설비를 완비하여 고객의 다양한 요구사항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제목 RE: 신고문의입니다..
작성자 doori admin
날짜 2006.08.07
차원료 완제품을 단순히 작은 포장용기나 포장지에 덜어담아서 판매를 하는 것은 식품 소분.판매업 영업신고(구청 보건위생과)로 가능합니다만 티백이나 기타 제조를 하거나 원형을 변경하여 가공을 하는 경우에는 식품 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식품 제조.가공업으로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조건이 따르게 되는데 실험실, 작업실, 창고, 기타 구비시설을 갖춰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신고를 하면 실사를 통하여 허가여부가 결정됩니다. 저희 두리인터내셔널의 경우에는 식품 소분.판매업 및 식품 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귀사에서 별도의 허가를 받으실 필요는 없을것 같구요. 제품의 포장지에 판매원 표시만 하게되면 될것같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은 전화로 상담을 하여야 할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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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작성자 등록일
   box icon  신고문의입니다.. 진서유통 2006-08-07
   clamp icontriangle icon  RE: 신고문의입니다.. doori admin 2006-08-07